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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susu3 2024. 7. 18. 09:49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개방형 녹지 관련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과도한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섬네일

 

기본계획 변경 배경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해 2월 수립된 바 있으며, 최근 개방형 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의 개선 의견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기본계획 결정 고시 이후 충분한 녹지 확보 등 시민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성 확보에 치중하여 개방형녹지에 따른 과도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

• 개방형녹지 개념 재정립 및 기준 변경: 개방형녹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하고, 유연한 건축계획과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합니다.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 1m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필요합니다.

 

•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 완화: 기존의 3m 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합니다.

개방형녹지개방형 녹지 의무비율 삭제: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 녹지 인정한도를 설정하여 적정 높이 등의 조화로운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문화시설, 생활SOC 도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 도입 시 최대 100%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 친환경 인센티브 강화: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한 용적률로 변경하여 친환경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폐율 및 높이 계획 완화

•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기존의 50% 이하 기준을 60% 이하로 완화하여 저층부 개방공간을 유도합니다.

 

• 높이 완화 항목 조정: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고, 공공용지 제공 시 높이 완화를 추가합니다. 계획의 공공성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계획구역과 정비사업

• 특별계획구역 정비: 지정 요건에 맞는 특별계획구역 중 중심기능 강화, 노후지역 정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사업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의제 항목을 추가합니다.

 

• 재개발 및 증개축 허용: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다양한 정비방식을 유도합니다.

 

• 노인복지주택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을 허용하고,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방안을 준용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서울시는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 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 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 활력을 증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