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KB국민은행 1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혼란 예상

susu3 2024. 9. 6. 09:56

최근 KB국민은행이 1 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에 나섰습니다. 케이뱅크 역시 아파트담보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네일

 

KB국민은행의 새로운 대출 규제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갭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은행도 같은 날부터 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사나 갈아타기와 같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용대출 규제 강화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9일부터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있으면 그 액수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인 경우 이미 5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는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는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면서 갭투기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입니다.

 

최근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대출 제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 4562억 원으로, 7월 대비 약 8494억 원이 증가하며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케이뱅크의 대출 제한 및 생활안정자금 축소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아파트담보대출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할 경우에만 구입자금 대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케이뱅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1년까지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축소될 예정입니다.

 

케이뱅크는 이러한 조치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혼란과 정부의 대응

각 은행들이 제각각 대출 제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대출 기준을 맞추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에 맞춰 6일 가계대출 협의회를 열어 대출 정책을 일부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은행권의 대출 규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함께 나타난 갭투기를 막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줄여 신용대출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력의 일환이지만,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