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특례법 국회 발의

susu3 2024. 9. 3. 22:04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섬네일

기존 문제점과 특례법의 필요성

그동안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2002년에 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 체계는 다소 경직된 규제와 절차로 인해 사업 진행이 느리고 복잡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례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

특례법의 핵심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모든 사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및 소유자 정보를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주가 완료되기 전에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분쟁 해결 및 조정 시스템 개선

특례법은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이 파견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과 관리 제도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용적률 완화와 기타 특례

또한,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등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되었습니다.

 

향후 기대 효과와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