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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개방 기준 마련

susu3 2024. 8. 7. 09:32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은 후, 입주 후에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섬네일

 

대책 마련 배경과 주요 내용

서울시는 7일, 공동주택 내 주민 공동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개방운영 명시·확약: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확약을 받습니다.

2.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시설 개방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운영권 자치구 위탁: 주민 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여 공정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4.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강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 개방을 유도합니다.

 

시설 개방 운영 명시 및 확약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 개방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식 문서에 시설 개방 내용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 분양계약서

• 건축물대장

 

또한, 주민들에게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도 이를 명시하며, 분양계약 시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개방 운영을 준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인 이용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여 운영 방식과 사용료 등을 자치구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시설 개방 미이행 시, 서울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 각종 행위허가 제한 등 다양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 개방을 유도합니다. 또한,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입니다. 이 중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 등 2곳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 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