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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별 면적 제한 폐지 발표

susu3 2024. 8. 1. 10:05

국토교통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공공임대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섬네일

 

기존 공공임대 면적 제한 규정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공공임대 면적 제한 규정은 1인 세대의 공급 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세대의 면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특히 1인 세대의 기준 면적을 전용면적 35㎡ 이하로 제한한 것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1인 세대가 좁은 원룸형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게 만들었고, 2인 세대는 최대 44㎡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 투룸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

정부는 이러한 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신생아(만 2세 미만) 세대를 우선 공급 1순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신생아를 둔 가정이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우선 공급 1순위로 배정함으로써, 면적 기준이 없어지더라도 신생아 세대가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권과 접근권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인 세대도 최대 전용 84㎡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번 정책 발표에 공공임대 청약 대기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면적 제한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10~12월에는 약 7000 가구(수도권 4600 가구)가 바뀐 규정을 적용받아 모집공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청약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큰 평형이 부족한 상황에서 1~2인 세대도 큰 평형에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과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구임대, 행복주택, 국민주택의 공급 면적 중 전용 40㎡ 이하 소형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큰 평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평형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가 없는 다자녀 세대는 우선 공급에서 신생아 세대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봉 정책관은 "신생아 트랙을 폐지하고 다자녀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배정을 하면서 전체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다자녀 세대가 청약 당첨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신생아 세대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번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면적 제한 폐지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청약 경쟁 심화 및 지역별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