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susu3 2024. 7. 5. 22:04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에 따른 투기 유입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주요 사항과 함께 경기도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섬네일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

지난 6월, 경기도는 국토부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력하여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아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및 세부 사항

지정된 지역

•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주요 규제 내용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는 주거용 토지를 제외하고, 반드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어기고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를 부정하게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개발 추진 계획

선도지구 선정 및 공모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을 우선 추진할 선도지구로 2만 6000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 분당이 8000 가구, 일산이 6000 가구, 평촌, 중동, 산본이 각각 4000 가구를 할당받았습니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26만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

• 2024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 2024년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

• 2024년 11월: 최종 선정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가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및 재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